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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112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1997.경부터 경기도 포천시 D 소재 E묘지를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은 2002.경부터 E묘지를 공동운영하며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E묘지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5. 15.경 E묘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묘지 6평을 임대해 주겠으니 임대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묘지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료 명목으로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0.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