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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9. 선고 2016나72336 판결

건물

사건

2016나72336 건물

원고,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 항소인

C

피고보조참가인

H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단5019483 판결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29/544 지분에 관하여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멸실등기절차에 동의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I 대 1306.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29/54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상 대지는 L, M, N, J인데, ① 1978. 1. 11. L가 I에, N, J가 M에 각각 합병되었고, ② 1978. 1. 24. I에서 652㎡가 O로, M에서 308.6㎡가 Q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③ 2000. 11. 15. O, M, Q가 I에 합병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대지가 이 사건 대지로 단일화되었다.

다. 1975. 11. 26. 18:35경 서울 종로구 M 소재 V코너에서 연탄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모두 소실되었고, 위 화재 후 이 사건 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다가 1980년경 무허가 가건물이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6,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이 철거 기타 사유로 멸실되었을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등기로서 사실과 달리 무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건물등기가 존속하는 한 그 부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방해가 되므로 대지 소유자는 멸실된 건물의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그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3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등 기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29/544 지분에 관하여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장준아

판사 김연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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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선고 2016가단501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