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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08 2016고정4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D에서 일을 함께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2:0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호텔 501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그 이전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에게 " 개새끼야, 내가 언제 니한테 돈 빌 렸 노 "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그의 목을 강하게 조르는 폭행을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통증,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