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1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받을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