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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72729

지분이전등기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울산 동구 S동(이하 ‘S동’이라고만 한다

) T 도로 40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2013. 3. 20. T 도로 22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 U 도로 119㎡, V 도로 63㎡로 분할되었고, V 도로 63㎡는 2017. 2. 27. V 도로 48㎡(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와 W 도로 15㎡로 다시 분할되었다. 2) 1976. 8. 26. 당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는 X(5분의 1 지분), Y(5분의 2 지분), Z(5분의 1 지분), AA(10분의 1 지분), AB(10분의 1 지분)였는데,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AA, AB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자로 등기되었다.

3) AA가 1990. 4. 16. 사망하여 처인 피고 K과 자녀들인 AC, 피고 O, P, Q, R이 분할 전 토지의 AA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K, O 앞으로 각 28분의 3 지분, AC, 피고 P, Q, R 앞으로 각 28분의 2 지분)를 마쳤다. 이후 AC가 2012. 12. 1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L, M, N이 분할 전 토지의 AC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4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AB가 1993. 4. 7. 사망하여 처인 피고 J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의 AB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AD, AE, Y, Z는 1994. 5. 9.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카단2405호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분할된 각 토지들에 위 가처분등기도 전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 2) U 도로 119㎡는 2013. 12. 10., AF 도로 15㎡는 2018. 4. 24. 각 울산광역시 동구에 수용되었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각 수용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울산지방법원 2018. 7. 6.자 2017카단3449호 가처분취소결정으로 이 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