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7고정330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사업자는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 ㈜D’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16. 2. 경 성남시 회계과에서 발주한 2016. 2.부터 2017. 2.까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을 유지 보수해 주는 내용의 ‘2016 년 중원구 E 유지 보수공사( 계약금액: 467,688,190원) ’를 낙찰 받아 도급 받았음에도, 2016. 2. 경 위 ㈜D 사무실에서, ㈜F 을 운영하는 G에게 위 공사 금액의 7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기공사계약자료( 관외), 입출금거래 내역
1. 착공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공사업 법 제 42조 제 4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