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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정2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10:20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66 세, 여) 이 운영하는 ‘D ’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 E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따지다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주방 바닥에 던지면서 " 씨 발 놈 인간들 아 죽여 버린다" 라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이에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낸 피해자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잠긴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면서 " 씨 발년 들아, 죽여 버린다.

깡패를 풀어서 식당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장사 준비를 못하게 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25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등),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과 말다툼을 하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거나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 C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였고, 밖으로 내보냈는데도 식당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일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