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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2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3: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 앞 편도 1차로의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근로복지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편도 4차로의 우합류도로로 진입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합류도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택시가 약 150m를 이동하여 그 곳 전방에 있던 근로복지공단 차량출입구 철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4. 3. 1. 04: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 1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측두부 관통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