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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7. 20:4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에 있는 봉동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4경 같은 군 고산면 어우리에 있는 어우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