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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07 2015가단4686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142,85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I는 1999. 4. 27. J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J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제1조 I와 J은 I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2,000,000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J은 I에게 이 예약의 증거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고 I는 오늘 이 돈을 수령한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J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I, J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I는 J으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마쳐주었다.

나. J은 2015. 8. 3.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2015. 8. 4. 양도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I는 이 사건 소장 송달 이전인 2015. 12. 14.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7의 비율로 망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한 본안전항변으로, 원고가 매매예약일인 1999. 4. 27.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