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01 2019가단248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23. C와 순천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2. 8. 24.부터 2014. 8. 23.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C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12. 30.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4. 12.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