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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101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아 2007.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2. 1.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3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매매대금 : 47억 3,200만 원 계약금 : 2억 원은 계약일 당시 지불 잔금 : 45억 3,200만 원은 2016. 1. 30. 지불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대출금(2건) 합계 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는 계약일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하되 이자를 2회까지 연체하여 매도인이 2개월 이상 대납한 경우 또는 잔금지급일에 잔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 없이 본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약정한다.

1. 매수인이 건축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공서 등에 관련된 업무(측량, 건축허가, 농지전용 등)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인감, 초본 등) 등이 필요할 시 매도인은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

단, 계약해지시는 사업지정자 결정을 받거나 혹은 사업권을 득했어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권리의 주장이나 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1. 매수인은 B 외 2인으로 하되, 등기시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매수인이 된다.

1. 부득이 잔금기일에 잔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