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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6고단5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 차 공소장에는 ‘D BMW 승용차’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자체로도 피해 차량의 번호와 동일하여 오기 임을 확인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위 ‘B QM5'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판단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에 있는 E 식당 집 앞 노상에서 불상의 속도로 도로 상으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2 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상으로 진입할 경우 도로 상에서 진행 중에 있는 다른 차량에 피해가 없도록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F 운전의 D BMW 승용차량의 보조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 세 )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08:30 경 양주시 C에 있는 E 식당 집 앞 노상에 부터 양주시 평화로 1511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