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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9. 10:4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교회 2층 예배당에 침입하여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5.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함으로써 총 17회에 걸쳐 합계 3,30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4. 05:06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1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마사지 서비스 대금 111,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 공소장에는 “신용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직불카드”의 오기로 보인다. 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1,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Y, G,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