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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1:0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탑 차에서 냄새가 난다고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위 탑 차를 ‘ 열어 보라’ 고 요구하고, 이에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갑자기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여 위협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3.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