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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1356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94,519,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52년경 망 C(2009. 4.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사장이 설립한 이래, 그 산하에 A유치원, A초등학교, A중학교, A고등학교, A여자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1968. 3. 2.경 A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1999년경부터 A고등학교 교장 겸 A학원의 서무과장(후에 사무국장으로 변경), 2005년경부터 학교법인 A학원의 이사(후에 상임이사로 변경)로 재직하면서, A학원의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A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망인을 도와 원고 산하 학교들의 인사, 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항목의 원고 학교비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등으로 기소되어 2012.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위 법원 2012고합81, 328(병합)],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노4178)와 상고(대법원 2013도6389)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항목 범죄기간 액수 사용처 2009. 4. 14. 이전 비자금 조성 및 횡령 2003. 8. 27.경 ~ 2009. 4. 9.경까지 3,944,534,439원 망인의 생활비 등 2009. 4. 14. 이후 비자금 조성 및 횡령 2009. 4. 15. ~ 2010. 4. 12.까지 1,048,706,525원 유족 생활비, 망인의 개인대출금 상환, 망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 불상의 개인용도 2008년 영어캠프 운영비 횡령 2008. 8. 4. ~ 2009. 1. 20.경까지 25,270,000원 불상의 학교 외 용도에 사용 2009년, 2010년 영어캠프 운영비 횡령 2009. 8. 3. ~ 2011. 1. 20.경까지 32,713,000원 학교 외 용도에 임의 사용 F야구장 임대료 횡령 2010. 2.경 19,260,000원 유족 생활비 버스 기사 인건비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