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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6 2016가단229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20,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2016.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일부 기각 원고는 물품을 인도한 기간의 종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법률 제3조 제1항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5.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주문 제1항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부분만을 일부 기각하는 이상 위 법률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