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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나2012224

물품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피고 D은 제 1 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 피고 C”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C”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 피고 C”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C”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3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제 1 심 공동 피고 C에게 요구하여 공사 도면과 실행 약정서를 교부 받은 점, 전선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피고 B이 2018. 12. 초순경 직접 제 1 심 공동 피고 C의 아버지 행세를 하던 피고 D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 D으로부터 계속 전선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 점,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K은 여러 차례 물품 공급 전에 피고 B에게 전선 공급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B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제 1 심 공동 피고 C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알면서도, 위 C으로부터 장물인 전선을 교부 받아 이를 대신 처분하는 등으로 C의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므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사실

1) 피고 D은 제 1 심 공동 피고 C으로부터 ‘ 원고로부터 전선을 납품 받을 예정이니, 그 전선을 고물상에 매도 하여 달라’ 는 부탁을 받은 다음, 위 전선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도 2018. 9. 12. 경부터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