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 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