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7 2013고정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1:2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유소 뒷편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남, 44세)이 “왜 나에게 욕설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니 상습범이제, 같이 파출소 가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약 5m 가량 끌고 갔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 피의사건 사진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