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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3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음식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 여, 18세) 은 위 음식점에서 수습 근무 중인 종업원이었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2:00 경 위 음식점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자 피해자에게 식사를 빙자 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항거 불능 상태가 되자, 같은 날 22:12 경 위 음식점 탈의실로 피해자를 부축해 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면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복부에 대어 비비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같은 날 22:30 경 위 음식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 201호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순 번 5, 6번)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수사보고 (112 신고 경위 등), 수사보고( 응급 초진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범행장소 이동 경로 재확인 및 방범용 CCTV 수사)

1. 내사보고( 음식 점 CCTV 분석), 내사보고( ‘E 모텔’ CCTV 분석), 내사보고( ‘E 모텔’ 201호 출입기록 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