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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9371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695,567원 및 그 중 305,124,495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9...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B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보증서번호 D 및 E)에 따라 2014. 10. 29. 국민은행에 한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구상금 305,695,567원(=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305,124,495원 확정손해금 962원 위약금 570,110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