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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242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 외 192필지 토지에 있던 A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998. 11. 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 2003. 7. 3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8. 19. 서울 성북구 F 대 1,980㎡ 외 189필지 토지 지상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G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물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고, 2004. 9. 3.경부터 차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시작했으며, 2005. 6. 1. 위 아파트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 11. H과 사이에 H에게 이 사건 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3억 2,4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의 표시 건물 대지 전용면적 공유지분 기타 공유면적 분양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공유지분 84.52㎡ 23.47㎡ 5.16㎡ 113.15㎡ 39.22㎡ 152.37㎡ 21.72㎡ 제3조(소유권이전) (4) 본 계약서 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공유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6) 목적물의 지번은 환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