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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나1924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에서 2011년경 사이에 한국관광공사와 제휴하여 피고가 판매한 무기명 선불형 전자 상품권 카드인 한국관광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30매 구입하였다.

이 사건 카드 구입 당시 약관에는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카드들을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하였고 잔액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에 잔존하는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카드번호가 확인된 8매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카드 8매에 대하여 잔액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카드번호 액면가 / 잔액 (원) 사용비율 유효기간 B 500,000 / 132,880 73.424% 2012. 4. C 500,000 / 58,860 88.228% 2012. 4. D 500,000 / 292,000 41.6% 2012. 4. E 100,000 / 26,100 73.9% 2012. 4. F 100,000 / 18,950 81.05% 2012. 3. G 100,000 / 19,150 80.85% 2012. 3. H 100,000 / 29,100 70.9% 2012. 3. I 50,000 / 50,000 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카드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한 카드는 3매(C, F, G)이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카드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피고는 그 잔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위 카드 3매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 5매의 잔액에 대하여는 피고의 환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의 환급에 대한 책임은 한국관광공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한 위 카드 3매의 유효기간이 2012. 3. 혹은 2012. 4.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