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5나165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7. 9. 7.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2007. 9. 7. 600만 원, 2007. 9. 19. 600만 원, 2007

9. 27. 1,500만 원, 2007. 10. 2. 1,800만 원, 2007. 10. 11. 2,4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는 2015. 1. 16.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313호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이 C과 공모하여 2007. 9. 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위 6,9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통하여 주식회사 D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위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