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8 2013고단16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4: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97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의 “증인은 그날 술집에 들어간 이후 나올 때까지 일어난 사실을 이야기해 보시오.”라는 말에 “당시 열려 있는 문을 향해 피고인이 유리잔을 사람이 없는 문 옆쪽으로 던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깨어났을 때 도우미 2명이 나가고 종업원이 들어왔나요 ”라는 질문에 “종업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종업원이 들어온 사실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종업원을 못 본 것인가요, 아니면 종업원이 안 들어 왔나요 ”라는 질문에 “안 들어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는 것은 못 보았나요 ”라는 질문에 “예, 못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도우미의 머리를 잡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도우미가 1명인가요, 2명인가요 ”라는 질문에 “1명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함께 2013. 6. 22.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유흥접객원인 F, G와 술을 마시다가, F, G가 시간이 다 되어 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에 위 노래클럽 종업원인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H을 향해 던져 H의 머리에 맞추었고, 양손으로 각각 F와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