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5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7. 5.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 분 임금 138,750 원 및 퇴직금 2,460,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자인 해당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7. 12. 6. 제출된 합의서( 처벌 불원서) 및 고소 취하 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