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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길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신안LPG충전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치)

1. 수사보고(최초 단속 경찰관), 112신고 접수 사건처리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