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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고정137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체류 자격은 재외동포 (F-4) 이고 체류 만료일은 2019. 2. 7. 이며 B 사장이다.

피해자 C(31 세) 은 중국 국적으로 체류 자격은 취업 (E-7) 이고 체류 만료일은 2024. 3. 6. 이며 사건 당시 B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1. 22. 21:00 경 서울 용산구 D, B 지하 숙소에서 피해자가 쉬는 날이라는 이유로 마감업무를 돕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걷어차고 한 손으로 목을 1 분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 E 건물 에어컨 실외 기 뒤로 도망을 가서 숨자 뒤따라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의 머리를 대리석으로 된 화단에 3, 4 회 부딪히게 하여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마감업무를 도우라며 B 지하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로 한 번 툭 치고, 그 상 체를 잡아끌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가 화단에 숨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거나 화단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적은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 자가 자해하여 생긴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그 공 소사 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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