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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5 2014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억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개명 전 이름 : C)은 2010. 4. 2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세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해당 기간에 ‘G’에 대금 1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을 뿐인데도 금액을 부풀려 대금 합계 4,576,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해당 기간에 G에 대금 합계 14,105,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을 뿐인데도 금액을 부풀려 대금 합계 36,081,1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해당 기간에 ‘H’으로부터 대금 합계 9,280,120,85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2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의 각 사본

다.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2. 판시 제3의 점

가.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사본

다.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I 판결문 편철보고)

라.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