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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34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5. 8. 4.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3. 8.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B 지상에 A 종교집회장 극락전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8억 원 및 납골당 1,000기로, 완공예정일을 2013. 7.경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1. 4. 원고, 피고, C, D 사이에 다음과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1: C, 채권자 2: 원고, 채무자 1: 피고, 채무자 2: D 위 당사자간 납골당 공사 관련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아래와 같이 각서한다.

-아래- 제1조 채무자는 포항시 남구 B 내 납골당(개인단) 1단에서 8단 200기를 채권자에게 2014. 3. 10.까지 공사비, 차용금 및 기타 비용의 대가로 양도한다.

제3조 채권자는 위 납골당을 제3자에게 양도 및 분양시 1기당 3,000,000원 이하로 분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채무자는 위 기한내 양도하지 못할시 채권자에게 연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채권자와 채무자는 본 지불각서를 공증하는 현재 공사계약 관계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야만 피고가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납골당을 양도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건 공사는 완공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납골당을 양도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0.까지 납골당 100기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납골당을 양도하기로 한 때부터 3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