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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7. 12. 07:17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E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E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국자( 총 길이 약 25cm )를 집어 들고, 마침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8 세) 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27세) 과 피해자 H(4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4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7. 12. 공소장 기재 “2015.” 은 “2015. 7. 12.” 의 오기로 보인다.

08:00 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J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5명, 피고 인의 일행들 및 위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찰관 K(58 세 )에게 “ 씨 부 랄 좆같네

개새끼, 어디 한번 해보자, 나중에 가만 두지 않겠다 ”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L, F,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의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