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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57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1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789』

1. 피고인 A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피해자 D(34 세) 의 처인 B를 만나게 되었고, 2015. 11. 6. 20:00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 너, 내 마누라 만나지 마라. 또 만나면 내가 죽일 수도 있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29cm , 칼날 길이 16cm ) 을 들고 같은 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1. 8. 15:00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다녀오던 중 위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수금한 음식 대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인 I 대림 오토바이를 탄 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인 카드 결제 단말기 1대, 당일 수금한 음식대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7. 21:00 경 허위로 치킨 배달을 주문한 후 위 치킨 배달원이 배달을 와 배달용 오토바이를 노상에 세워 둔 채 건물로 들어가면 그 사이에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들어가 피해자의 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