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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벌금형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26. 22:28 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우리 222-2 화도 제 3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석로 27 마석 종묘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 무면허 운전 전과 2회에 이르는 점,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대리 운전기사를 통하여 운전하게 한 후 이동 주차를 위해 약 20m 구간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고 운전거리도 단거리인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모두 2003년 이전의 전과로서 오래 전 전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