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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노48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19:10경부터 20:10경까지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80여명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2009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멸시와 차별 없는 세상’, ‘죽음의 행렬 방치하는 C 정권 규탄’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2개를 걸고 촛불을 든 채 “노숙자 인권을 보장하라. 홈리스 인권을 보장하라. C 정권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노숙인 추모 문화제'를 빙자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일몰 후 옥외시위에 참석하다

서울지방경찰청 D 소속 수경 E가 피고인을 해산명령불응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E의 어깨에 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겨 빼앗은 뒤 무전기로 같은 기동단 소속 수경 피해자 G(21세)의 얼굴을 쳐 피해자 G에게 요치 2주간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빼앗은 무전기를 다시 E를 향해 휘두르다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 유리를 깨뜨려 시가 미상의 무전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 근무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위 무전기를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남대문서 경비과장은 19:42경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 개최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19:45경 1차 해산명령, 19:50경 2차 해산명령, 19:58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불응하자 20:15경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