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5행의 ‘소재’를 삭제한다.
제4쪽 제21행 ~ 제5쪽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4, 17, 20, 2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5쪽 제3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7행의 ‘피고들’을 ‘피고 B’로 고쳐 쓴다.
제6쪽 제20행의 ‘2,534,485원’을 ‘3,424,295원’으로 고쳐 쓴다.
제8쪽의 다.
2),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고무라이너에 과염소산암모늄이 잔존하고 있어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 및 취급방법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화약류 전문폐기업체가 아닌 일반폐기물처리업체에 불과한 H에게 위 고무라이너의 처리를 맡긴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B의 과실은 위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H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이 사건 고무라이너를 소각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이상 위 고무라이너가 폭발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 등에게 위 고무라이너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해 문의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강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