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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17 2012고단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 29. 22:1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마주 오는 피해자 E(46세)이 운행하는 차량과의 교행 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관찰이 필요한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구강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모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