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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163

위증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B가 주먹으로 C의 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위 법원 2013고정2965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