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9가단2048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