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783,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8. 9. 22.까지 연 6%,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1. 21. D마트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E, 보험가입금액 2,500만 원, 보험기간 2016. 11. 11.부터 2018. 11. 10.까지, 보증내용을 판매장려금 반환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이 2017. 6. 30. 폐업하고, 2018. 8. 23.까지 ㈜E에 판매장려금 반환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8. 8. 2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에 19,783,7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나.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 등 피고 B은 자기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8. 피고 C과 사이에 근저당권자를 피고 C,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11.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7. 12. 11. 접수 제4633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19,783,73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