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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뉴 부산지점의 지점장 E에게 “ 보험사 이적 선수금 7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현재 재직 중이 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사직한 후 D 주식회사로 이적하여 보험 설계사로 일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사 이적 선수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이적 선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적 선수금 명목으로 2014. 9. 29.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G) 로 5,000,000원, 2014. 10. 24.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H) 로 2,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뉴 부산지점의 지점장 E에게 “ 현재 재직 중이 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사직한 후 D 주식회사로 이적하여 보험 설계사로 일할 테니 D 주식회사 보험에 가입시키면 보험 가입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족 및 지인들을 피해자 회사 보험에 가입시키고 피해 자로부터 보험 가입 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보험 가입 수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4건, 피고인의 남편 I 명의로 2건, 피고 인의 언니 J 명의로 3건, 지인 K, L, M, N, O 명의로 각 1건 씩 피해자 회사 보험에 가입시킨 후, 피해 자로부터 보험 가입 수수료 명목으로 2014. 10. 24. 제 1 항 기재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