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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6666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3.부터 2020. 5. 2.까지 임차한 뒤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는데, 2020. 2. 10.자로 위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