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1.01.27 2010가합3112

추심금 공탁

주문

1.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타채396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7,69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타채3968호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이하 ‘씨제이푸드빌’이라 한다)에 대한 차임채권 중 40,122,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8. 12. 9. 씨제이푸드빌에 송달되었다.

(2) 피고는 씨제이푸드빌로부터 2009. 1. 9. 18,428,002원을 추심하여 2009. 1. 12. 추심신고를 하였고, 2009. 2. 13. 14,002,860원을 추심하여 같은 날 추심신고를 하였으며, 2009. 11. 12. 7,691,138원을 추심하여 2009. 11. 16. 추심신고를 하였다.

나. (1) 피고는 2009. 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타채774호로 C의 씨제이푸드빌에 대한 차임채권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3. 4. 씨제이푸드빌에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09. 11. 12. 씨제이푸드빌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심하였고, 같은 달 16. 추심신고를 하였다.

다. (1) 한편, C은 2009. 3. 16.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09년 제250호로 액면금 1,926,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9.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타채1332호로 C의 씨제이푸드빌에 대한 차임채권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4. 2. 씨제이푸드빌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이하'추심채권자 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