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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0: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음주전과 외에 그 전에 음주전과가 더 있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이전 음주전과는 2006년 전의 것인 점,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해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