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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523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이하 ‘ 유통공사 ’라고 한다 )를 기망하여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①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유통공사의 사업 지원금을 편취하겠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점, 즉 피고인들의 공모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피고인들이 참가 업체들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S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의 지원대상자라는 외관을 창출하는 등으로 유통공사를 기망하고, 이와 같은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유통공사가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검사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업의 참여기업인 주식회사 V( 이하 ‘V ’라고 한다),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고 한다) 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 부담금을 대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 지원조건의 외형을 갖추어 유통공사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업의 지원조건에서는 주관기업이 자 부담금을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