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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7고정25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에서 판유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 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는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초 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업무용 컴퓨터 4대에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 소프트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알약 2.0 프로그램 1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 2007 프로그램 1개와 한글 2010 프로그램 2개, 피해자 오토 데스크 아이엔 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오토 캐드 2010 프로그램 1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설치하고, 위 일 시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업무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판유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 또는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고소장

1.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알약), 소프트웨어 판매 및 계약실적 확인서,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캐드),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아크로뱃)

1.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 개인별 검색결과, 프로그램 캡 처 사진

1. 사업자등록증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