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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8 2018고단63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6.경 경기도 가평군 C에서 사위인 피고인 B이 딸인 D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도중 D가 조현병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에게 “기초생활급여 등을 지원받으려면 D가 내 집으로 들어와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고, D와 허위로 이혼을 해야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06. 5. 25.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F사무소에서 D가 경기도 가평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한 다음 같은 해 6.경 위 F사무소의 성명불상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딸 D가 곧 이혼할 예정이고, 정신질환 3급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나 밖에는 부양할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D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재시킴으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등 각종 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D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D와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혼을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급여를 허위로 신청하여 2006. 7. 19. D 명의 계좌로 생계급여 345,060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93,082,160원 상당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고발장

1. H가 작성한 고발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