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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1 2016고단6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지인 D에게 20만 원을 주고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약 0.4그램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메트 암페타민 0.4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경상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을 털어 내고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대마 시가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