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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01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99,63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C가 기업은행,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각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C는 이를 담보로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금융기관 대출실행일 대출금액(원) 1 2016. 5. 16. 720,000,000 2018. 5. 15. 기업은행 2016. 5. 17. 800,000,000 2 2016. 7. 1. 135,000,000 2017. 6. 30. D은행 2016. 7. 8. 150,000,000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위약금, 위 보증채무이행 관련 비용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C의 대표이사인 B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C는 2017. 6. 16.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2017. 7. 1. D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관하여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