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의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송악 길 42번 길 10-2 앞길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남문로 7 플러스 마트 강 화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17% 로 낮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2014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4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 도중에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